의료급여란?
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발생하는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여,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가구
급여 내용
- 1종 수급권자: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(노인, 장애인, 아동, 희귀질환자 등)
- 본인부담금 최소(외래 1,000원, 입원 無)
- 약제비 일부 지원
- 2종 수급권자: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
- 외래진료: 총 진료비의 15% 부담
- 입원진료: 총 진료비의 10% 부담
- 의료급여 적용기관: 전국 병·의원 및 약국
신청 방법
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, 소득·재산 조사 후 수급권 여부가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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