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급여란?
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
-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가구의 학생
- 초·중·고 등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 재학생
지원 내용 (’26년 기준)
- 교육활동지원비
- 초등학생: 502,000원/년
- 중학생: 699,000원/년
- 고등학생: 860,000원/년
- 고등학교 추가 지원
-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입학금·수업료 실비 지원
- 교과서비: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비용 전액
- 지급 방식: 학기/연간 기준으로 학교·지자체 집행 기준에 따라 지급
신청 방법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소득·재산 조사 후 교육급여 수급권 결정
- 학교·지자체를 통해 지급·집행
※ 실제 지급 시기·방식은 지자체/학교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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