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란?

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,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,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
  • 임차가구: 임대차 계약서 및 실제 거주 확인 필요
  • 자가가구: 주택 노후도 조사 후 보수 지원

지원 내용

  • 임차급여: 지역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지원
  • 수선유지급여: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·중·대보수 지원
    • 경보수(3년 주기, 457만원)
    • 중보수(5년 주기, 849만원)
    • 대보수(7년 주기, 1,241만원)

신청 방법

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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